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운영위원회란 ?

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심의 자문기구이다.

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

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한 심의사항으로

  1.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2. 2. 학교 예산안 및 결산
  3.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4.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5. 5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  6.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언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7. 7.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8. 8.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  9. 9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10. 10.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